아파트 관리비 명세서 이야기

한달에 한번 아파트 관리비 명세서 받아봐요~ 나도 아래 사진과 같은 관리비 명세서를 받았습니다.그 월 관리비 확인은 물론 얼마나 우리 집이 물. 전기 등을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세서를 보면 관리비 항목이 계속 나오는데 크게 공동관리비와 개별사용료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청소비, 소독비, 유지비 등의 항목은 공동관리비에 속하며 난방.급탕, 전기, 수도, 수리 유지비.장기 수리 충당금 등의 항목은 개별 사용료에 포함됩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 집만 관리비가 많이 드나?라고 생각해 볼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관리비 항목과 개념을 알 수 있으면 효율적인 관리비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 점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관리비 예치금. 관리비 항목들 하나하나 적어볼게요. 관리비 예치금은 관리주체는 해당 아파트의 공용부분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유자가 아파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관리비 예치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합니다.소유자가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경우 관리비 예치금에서 정산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관리비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관리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경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등의 수수료 합계액이 산정됩니다.

관리주체는 관리비를 장기수선충당금 안전진단 실시비용과 구분하여 징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관리비·사용료 하자보수보증금 기타 해당 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 등을 통합하여 부과할 때에는 수입 및 집행 상세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 등에게 공시하여야 합니다.

맨션 관리비에서 사용료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세를 포함한 전기세와 공동으로 사용되는 수도료를 포함한 수도료.가스, 난방비, 급탕비.오물 수수료 및 단지 내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대표회의 운영경비 등을 사용료라고 합니다.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 법령에서 정한 금융기관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기관에 맡겨 관리를 합니다. 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에 예치되어 관리해야 하며, 그 계좌는 관리사무소장 집인 이외에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감을 복수 등록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리비 명세서를 보시면 앞면과 뒷면에 상세 내역과 사용량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이렇게 관리비 등을 관리주체에서 사용량과 비용 등을 사용한 다음 달 말까지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비 등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비 운영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관리비 절감 효과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고 더 나은 단지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다음에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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