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등록세계산기, 할부, 면제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파이어족의 주식 상승입니다.차를 구입하면 다양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따라서 차를 구입할 때는 예산을 세금까지 포함해 넉넉하게 잡아야 합니다.오늘은 많은 세금 중에서도 지방세에 속하는 자동차취등록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자동차 취득등록세 계산비부터 할부, 면제까지 살펴봅시다 🙂
자동차 취업등록세란?
중고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은 구입 시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합니다.이것을 합쳐서 자동차취등록세라고 합니다.취득세는 자동차를 구입하면 납부하는 세금이고 등록세는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이 생겼을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자동차 취득등록세는 지자체가 부과하는 것으로 그 세금은 지자체 복지, 운영, 도로 정비 등에 사용됩니다. 자동차 등록세 계산기
자동차이전등록비 = 등록세+취득세+공채구입비+기타비용
차를 구입할 때 명의를 이전함으로써 세금이 발생합니다. 앞서 언급한 자동차 취득·등록세 외에도 공채 구입비와 기타 비용(인지대, 증지대, 번호판 교환비)을 납부하게 됩니다.
취등록세
취득세율표는 차량의 종류와 차량의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비영업용(면제~7%)의 경우 영업용 차량(4%)보다 높은 취득세를 부과합니다.일반적으로 승용차라면 7%를 지불하고 경차라면 4% 또는 면제됩니다.공채 매입비공채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중고차 이전 시 의무화돼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이때 공채 구매 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1. 공채 구입 즉시 되팔아 부담을 줄이는 방법(공채할인): 약간의 금전적 손실을 볼 수도 있지만 차량 가격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초기 부담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많이 선택되는 방법입니다.2. 공채 구입 후 7년까지 가지고 있다가 팔고 이자까지 받는 방법 : 도시철도채권(서울, 부산, 대구)은 7년간, 지역개발채권(기타지역)은 5년간 거치 후 원금과 함께 이자를 2%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취득등록세 면제그러나 자동차 취득·등록세 면제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장애등급 또는 차량 종류에 따라 자동차 취득등록세가 면제됩니다.장애등급별 면제 혜택장애등급 1~3급 시각장애 4급 국가유공자상 등급 17급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신체장애등급 11~14급 고엽제 후유증 환자 장애 이상차종별 면제 혜택주의할 점은 자동차 취득·등록세 면제 조건으로 구입했지만 의무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매도한 경우 면제된 금액의 일부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의무보유기간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승용차 1~6인승,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배기량 제한 없음) 밴 15인승 이하 외에도 2,000CC 이상 승용차, 16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도 채권 등 일부 면제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취득 등록세 할부자동차 취득세는 위 조세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로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로그인][부가 서비스][취득세 기한 내에 분할 납부 신청]조회 조건 설정 후”검색””납부 급부액”or”전자 납부 번호”선택 분할 회수와 신청 금액 입력 후[신청]다만 취득세 본세가 30만원 이상의 경우는 자동차와·등록세 할부가 가능합니다.할부는 최대 10회까지 가능하며 최종회를 제외한 1회 최저 신청 금액은 10만원입니다.자동차의 취득·등록세의 할부는 대리 신청도 가능하고 이에 할부 대행인 신청이 필요합니다.도중에서 자동차 취득 등록세 분할 납부 신청 건을 변경할 수도 있지만.이는 미납의 건에 한하여 가능하고[로그인][부가 서비스][취득세 기한 내 분할 납부 신청][신청 내용]에서 저희 해건 납부 금액을 선택하고 다시 분할 신청을 하세요.이상 자동차 취득등록세 면제, 할부, 계산법까지 알아봤습니다.차를 구입할 때는 차값 외에도 세금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예산 내에서 성공적인 차 구매가 끝나기를 바랍니다.그럼 저는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