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ba 손해사정] 안압상승, 각막부종 등 합병증 예방을 위해 입원·수술한 백내장 수술 입원 의료비 인정
♧기초사실♧원고는 2016년 이전에 피고(보험회사)와 상해 및 질병의 입원 및 통원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실손의료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원고는 2022년 10월 13일 D안과병원에 입원해 백내장 수술을 받고 퇴원해 피고에게 입원의료비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통원의료비로 산정·지급했다.♧ 약관 내용 ♧[보상하지 않는 사항]③회사는 아래 입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8.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모든 것. 안경, 콘택트 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 교정술♧쟁점사항♧【원고 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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